목록 원문 보기 ↗

주식·채권까지 시장 확대 토큰증권…율촌 “예탁원 심사가 진입 관문”

매일경제-증권 · 2026-09-18 09:15 · 율촌(146060)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별도 인가 없어 기존 대형 증권사에 유리” 예탁원 연계심사가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 내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조각투자를 넘어 단계적으로 주식·채권·펀드로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최근 발간한 토큰증권 및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관련해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활용하도록 한 정책 방향이 증권사들의 진출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3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형증권으로의 영역 확대, 조각투자 기초자산 규제 완화, 예탁결제원 심사를 통한 인프라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핵심은 단계적인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로드맵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1단계)부터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살펴 일반투자자 대상 상장주식 토큰화 등 공모 정형증권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지원 업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3단계에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사업 전용 인가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로 토큰증권 취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센터는 “이미 투자중개업 등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토큰증권 사업 진입이 손쉬워졌다”며 “자연스럽게 기존 금융회사들의 시장 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마주칠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준수를 들었다. 토큰증권이 준수해야 하는 분산원장 표준요건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5개 영역, 40개 세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만 참여하는 허가형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다. 합의검증에는 3개 이상의 독립기관이 참여하고 단일기관 비중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분산원장 운영자는 업무 개시 전에 예탁결제원 분산원장 플랫폼과의 연계를 신청해 서류심사, 연계기능 테스트, 분산원장 등록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예탁원 플랫폼 등록 이후에도 표준요건에 미달되지 않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율촌은 “토큰증권 전용 인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40개 세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건 예탁결제원의 적합성 평가 절차”라며 “예탁결제원의 연계 심사가 실질적인 진입 관문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