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취업·독립까지’…금융위, 내년 청년지원 예산 2.1조원 투입
매일경제-경제 · 2026-09-21 11:3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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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주거분야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 폐지,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형성을 위해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주요 분야에서 6개의 신규·개편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등 3개 주요 분야에서 6개의 신규·개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신규 출시한다.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펀드)이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의 펀드에 적립하고 장기로 투자·운용하는 구조로,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최대 연 100만원 ~ 120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을 아동 명의 펀드에 매칭 지원한다.
취업과 창업 준비 시기에는 청년기회자금을 통해 취업·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역시 내년 신규 출시되는 청년기회자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생애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4%를 기본으로 하되, 고졸 미취업청년은 2.4%,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9%가 적용된다. 취·창업 준비기간 동안은 거치기간 최대 8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도 내년 새로 시행된다.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납입금액의 6%(일반형)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게 된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매달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450만원에 이자 257만원으로, 총 2507만원을 타게 된다. 이는 단리 30.1%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외 주거 분야에선 월세 수준으로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해주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도 내년 새로이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