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데려오면 수익금 더 드려요”…금감원, 유사수신 주의보 발령
매일경제-경제 · 2026-09-21 12: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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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모으고 잠적해 피해 확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협동조합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하는 투자는 없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업체들은 여러 직급의 단계를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하위 직급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돌려막기가 여러워지면 주동자는 잠적한다. 이때 먼저 투자한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도한 모집책, 즉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불법업체들은 연 15%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한다. 투자자가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끌어들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주로 리조트나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거래소 상장이나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모집책을 두고 고수익·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면 매월 급여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출자금을 모집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면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은 그만큼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다면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단계 형태·협동조합 가장의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신고·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가위 기간 동안 내 가족과 지인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단계 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나 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