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1일부터 3000만원…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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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줄 요약
국내외 상장 ETF·ETN 신규·추가 매수에 적용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현금만 인정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일인 T+2일부터 예탁금 산입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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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키워드로 매일경제-증권에서 수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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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1일부터 3000만원…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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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tock/1210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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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현금만 인정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일인 T+2일부터 예탁금 산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사려면 오는 31일부터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당초 다음 달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가 동시에 조기 시행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르고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을 다음 달 5일께, 대용증권 불인정을 다음 달 19일께 각각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자 금융투자업계와 전산 개발 일정을 조율해 두 조치를 모두 이달 말로 앞당겼다.
강화된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보유 물량을 추가 매수할 때는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데는 기본예탁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당일 곧바로 매도대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끝나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야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거래 경험이 쌓인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완화도 금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통상 거래 개시 3개월 후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요건을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탁금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16개 종목이 시가총액 4조4000억원 규모로 상장된 뒤 지난 15일 11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하루 거래대금도 출시 당일 10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13조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관련 페널티를 높이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최소 매매 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