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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오는 31일부터 조기시행

아시아경제-증권 · 2026-07-24 00:10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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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목표로 추진하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를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자자는 이달 말부터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살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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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오는 31일부터 조기시행 원문 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409040766987
📄 원문 전문
대용증권 매도해도 현금 들어와야 예탁금 인정 매도대금 담보대출액은 예탁금에서 제외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목표로 추진하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를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자자는 이달 말부터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살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존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강화조치는 증권사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금융위는 기한 내 전산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막는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거래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현금 기본예탁금 관련 세부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금이 입금되기 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또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액은 기본예탁금에서 빠진다.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당초 일정인 오는 11월보다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임신중 아기 건강에 술담배보다 더 무서운 건…'부...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