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간다[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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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줄 요약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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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간다[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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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법인시장 가이드라인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내부 및 관계기관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연내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날 컨퍼런스의 핵심 의제는 커스터디(수탁) 체계의 제도화였어요.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커스터디를 별도 업권으로 분류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다만 거래소의 수탁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해외에서 유사한 강제 분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대신 이용자 편의와 이해상충 위험을 함께 고려해 행위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되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규율하지만,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결제·정산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금융위는 결제대행사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등록·인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에요.
업계는 시장 개방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을 짚으며 조속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청했어요.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최소 75조 원에 달한다며, 법인시장 개방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편중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된 코빗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사명을 ‘디지털 X’로 변경할 예정
- 미래에셋은 이번 리브랜딩을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하는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제시
-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RWA 토큰화·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
- 투자자 교육과 전문 정보·분석을 강화해 단순 거래소가 아닌 ‘지능형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 추진
-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이상거래 탐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
- KB국민은행, 정부가 추진하는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
- 프로젝트 한강에서 검증한 예금토큰을 일반 상점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민간 결제시장으로 확대할 계획
-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가맹점이 별도 단말기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예금토큰 결제 가능
-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기존 1~3일 걸리던 정산을 사실상 즉시 처리하는 것이 목표
- 향후 정부 업무추진비와 국고금 관리 등 공공부문 예금토큰 사업에도 협력할 방침
- USDC 발행사 서클,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와 토스·토스뱅크 각각과 디지털자산 협력 MOU 체결
- 서클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 서비스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
-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차단하기보다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국내 은행과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제안
- 한국은 미국·유럽의 제도화 사례를 활용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린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
- 미국 상원 공화당,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주 표결 추진
- 대통령·연방 공직자와 배우자의 신규 디지털자산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사업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나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도 제한
- 윤리 규정 집행 권한을 연방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도 참여해야 한다며 반발
- 8월 7일 상원 휴회 전 통과가 목표지만 윤리 규정과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변수
-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총 9억3039만달러 순유입
- 지난 5~6월 대규모 자금 유출 이후 흐름이 반전되면서 기관투자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
-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협상 진전과 비트코인이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매수세를 자극
- 미국 고용 둔화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점도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
- 다만 향후 자금 흐름은 클래리티법 처리 결과와 7월 FOMC의 금리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