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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한국경제-경제 · 2026-07-28 09:20 · 현대차(005380) ·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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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 적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할 듯 적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할 듯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품목을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로 정했다.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니라 ‘생산’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을 예정이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빼주는 식이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 1㎾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요구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자를 보고 있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수 변동성 완화 등을 고려해 세액을 환급해주는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6개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6개 품목 생산 많이 할수록 稅인하…'한국판 IRA' 내년 도입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투자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지만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꺼린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경쟁국들이 앞다퉈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도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워졌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 품목의 생산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때마침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돼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 및 판매분에만 적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6대 필수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태양광 모듈 와트(W)당 7센트, 웨이퍼 ㎡당 12달러, 풍력 블레이드 W당 2센트 등 품목을 세분화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한다. 일본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 한 장당 1만8000엔, 친환경 소재인 그린케미칼 t당 5만엔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방식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제 대신 생산량당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제를 채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예고하며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적자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몇 년째 적자를 보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런 기업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6대 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2차전지는 미국처럼 셀(기본 단위)이나 모듈 단위로 적정 단가를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성장동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원 분야의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해 기존 세제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일규/김익환/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을 예정이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빼주는 식이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 1㎾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요구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자를 보고 있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수 변동성 완화 등을 고려해 세액을 환급해주는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6개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6개 품목 생산 많이 할수록 稅인하…'한국판 IRA' 내년 도입 투자·R&D 아닌 '생산'에 첫 적용…적자 배터리엔 보조금 지급 유력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투자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지만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꺼린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경쟁국들이 앞다퉈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도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워졌다.기술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 품목의 생산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때마침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돼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 및 판매분에만 적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6대 필수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태양광 모듈 와트(W)당 7센트, 웨이퍼 ㎡당 12달러, 풍력 블레이드 W당 2센트 등 품목을 세분화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한다. 일본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 한 장당 1만8000엔, 친환경 소재인 그린케미칼 t당 5만엔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방식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제 대신 생산량당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제를 채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예고하며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적자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몇 년째 적자를 보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런 기업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6대 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2차전지는 미국처럼 셀(기본 단위)이나 모듈 단위로 적정 단가를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성장동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원 분야의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해 기존 세제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일규/김익환/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