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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2배' 하이마트·이마트·롯데쇼핑…'주가 누르기’ 기업일가?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하는 정부
PBR=0.8배 미만 기업 상증세 강화하나
정상적 저평가 기업까지 규제 우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사안”
세법 판별 방식에도 논란
PBR=0.8배 미만 기업 상증세 강화하나
정상적 저평가 기업까지 규제 우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사안”
세법 판별 방식에도 논란
"주가 낮아 속타는 것은 오너 일가겠죠."
롯데하이마트 주가는 2011년 11월 9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결혼 혼수품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이 회사 매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였던 때다. 이듬해 회사가 매물로 등장했을 때 블랙스톤·칼라일·MBK파트너스 등 쟁쟁한 사모펀드(PEF)가 인수를 검토했고, GS·신세계 등 대기업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가전 수요까지 둔화하면서 주가는 6000원대에 주저앉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배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 회사의 낮은 주가에 가장 속이 타는 쪽은 인수를 주도한 오너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와 롯데쇼핑도 비슷한 처지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는 데다 정치권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상속·증여세 평가방식 개편안을 내놨다. 최근 6년 동안 PBR이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하위 25%,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하위 10%에 머문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PBR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다시 거론된다.
하지만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누르기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많다. 사업 전망이 나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대주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PBR이 낮아질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전 보도설명자료에서 “경기 변동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PBR이 낮아지거나 주가가 하락한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여부를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주가 누르기 여부를 세법으로 가려내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대주주가 주가 누르기를 목적으로 허위공시, 시세조종, 중요 정보 은폐 등을 통해 실제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조사·처벌해야 한다.
PBR이라는 숫자만으로 규제 대상을 가를 경우 정상적 저평가 기업까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롯데하이마트 주가는 2011년 11월 9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결혼 혼수품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이 회사 매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였던 때다. 이듬해 회사가 매물로 등장했을 때 블랙스톤·칼라일·MBK파트너스 등 쟁쟁한 사모펀드(PEF)가 인수를 검토했고, GS·신세계 등 대기업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가전 수요까지 둔화하면서 주가는 6000원대에 주저앉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배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 회사의 낮은 주가에 가장 속이 타는 쪽은 인수를 주도한 오너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와 롯데쇼핑도 비슷한 처지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는 데다 정치권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상속·증여세 평가방식 개편안을 내놨다. 최근 6년 동안 PBR이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하위 25%,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하위 10%에 머문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PBR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다시 거론된다.
하지만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누르기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많다. 사업 전망이 나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대주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PBR이 낮아질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전 보도설명자료에서 “경기 변동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PBR이 낮아지거나 주가가 하락한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여부를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주가 누르기 여부를 세법으로 가려내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대주주가 주가 누르기를 목적으로 허위공시, 시세조종, 중요 정보 은폐 등을 통해 실제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조사·처벌해야 한다.
PBR이라는 숫자만으로 규제 대상을 가를 경우 정상적 저평가 기업까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