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납입액과 총급여 구간만 입력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원장처럼 정리해드려요. 퇴직금이 IRP로 넘어오는 규칙부터 중도인출 조건까지, IRP를 처음 만드는 분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정리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급여를 쌓아두거나, 재직 중에도 스스로 돈을 더 넣어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해서 운용해요. 정해진 수익률이 없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해요.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들이 주로 선택해요.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불어나요.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사업비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가입 초기 몇 년은 체감 수익률이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아요.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하지만, IRP는 그 하나만으로도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는 게 차이예요.
※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합산)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초과 납입분은 공제는 못 받아도 계좌에 그대로 적립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낮게 매기는 과세이연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소득 구간과 납입 계획만 정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 공제 금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세액공제 혜택은 세 유형 모두 동일해요. 다른 건 돈을 굴리는 방식과 원금 보장 여부예요. 하나의 IRP 계좌 안에서도 여러 상품을 섞어 담을 수 있어요.
| 증권형 | 은행형 | 보험형 | |
|---|---|---|---|
| 운용 방식 | 펀드, ETF 등 실적배당 상품 | 예금, 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 | 보험사 공시이율 상품 |
| 원금 보장 | 보장되지 않음 | 보장됨 | 보장됨 |
| 예금자보호 | 상품에 따라 다름 | 1인당 5천만원(해당 금융회사 기준) | 1인당 5천만원(해당 보험사 기준) |
| 위험자산 한도 |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이런 분께 | 장기 투자로 수익을 키우고 싶은 분 |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 | 정해진 이율로 꾸준히 쌓고 싶은 분 |
IRP는 두 가지 돈이 만나는 계좌예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와, 세액공제를 위해 내가 추가로 넣는 돈이죠. 그래서 넣는 시점과 받는 시점 모두 알아둘 규칙이 있어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먼저 들어와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납입분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계좌를 처음 만든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퇴직급여만 이전한 계좌는 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요.
5년 요건과 별개로 만 55세를 넘겨야 하고, 직접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비로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짧게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최소 10년 이상, 되도록 오래 나눠 받을수록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