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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노후자금, 한 계좌로

🏦내 IRP,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 납입액과 총급여 구간만 입력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원장처럼 정리해드려요. 퇴직금이 IRP로 넘어오는 규칙부터 중도인출 조건까지, IRP를 처음 만드는 분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정리했어요.

내 세액공제 계산하기 IRP 알아보기
Chapter 1

IRP, 정확히는 뭔가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급여를 쌓아두거나, 재직 중에도 스스로 돈을 더 넣어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증권사

증권형 IRP (실적배당)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해서 운용해요. 정해진 수익률이 없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은행

은행형 IRP (원리금보장)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해요.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들이 주로 선택해요.

보험사

보험형 IRP (원리금보장)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불어나요.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사업비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가입 초기 몇 년은 체감 수익률이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Chapter 2

세액공제, 숫자로 보면 이래요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아요.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하지만, IRP는 그 하나만으로도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는 게 차이예요.

900만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 연간)
16.5 /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초과 공제율
148.5만한도(900만원)를 다 채웠을 때 최대 환급액
3.3~5.5%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저율 과세

※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합산)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초과 납입분은 공제는 못 받아도 계좌에 그대로 적립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낮게 매기는 과세이연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Chapter 3

내 세액공제, 직접 넣어보세요

소득 구간과 납입 계획만 정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 공제 금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0원0만원600만원
0원900만원900만원
퇴직
연금
예상 연말정산 환급액
1,485,000원
공제 인정 금액 900만원 × 공제율 16.5%
증권형은 실적배당형이라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장기 투자로 노후자금을 불리고 싶을 때 적합해요.
Chapter 4

유형별로 뭐가 다를까

세액공제 혜택은 세 유형 모두 동일해요. 다른 건 돈을 굴리는 방식과 원금 보장 여부예요. 하나의 IRP 계좌 안에서도 여러 상품을 섞어 담을 수 있어요.

증권형은행형보험형
운용 방식펀드, ETF 등 실적배당 상품예금, 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보험사 공시이율 상품
원금 보장보장되지 않음보장됨보장됨
예금자보호상품에 따라 다름1인당 5천만원(해당 금융회사 기준)1인당 5천만원(해당 보험사 기준)
위험자산 한도전체 적립금의 70%까지해당 없음해당 없음
이런 분께장기 투자로 수익을 키우고 싶은 분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정해진 이율로 꾸준히 쌓고 싶은 분
Chapter 5

퇴직금 넣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IRP는 두 가지 돈이 만나는 계좌예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와, 세액공제를 위해 내가 추가로 넣는 돈이죠. 그래서 넣는 시점과 받는 시점 모두 알아둘 규칙이 있어요.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시 IRP로 우선 지급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먼저 들어와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추가 납입분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계좌를 처음 만든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퇴직급여만 이전한 계좌는 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5년 요건과 별개로 만 55세를 넘겨야 하고, 직접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비로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기

짧게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최소 10년 이상, 되도록 오래 나눠 받을수록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중도인출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막혀 있어요. 특히 퇴직급여가 재원인 부분은 연금저축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요건을 어기고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사실상 환급금을 다시 반납하는 셈이 돼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로 지급돼요.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담보대출 상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있으면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안에서는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 요건이 조금 더 유연한 편이라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IRP 하나만으로도 900만원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어요.
IRP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계좌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상관없이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고,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는 보통 1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편해요.
계좌를 유지하는 데 수수료가 드나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받아요. 다만 최근에는 퇴직급여 이전이나 일정 잔액 이상 등 조건을 채우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많아서, 가입 전에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증권형·은행형·보험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고 목표에 따라 달라요. 장기간 굴리며 수익을 키우고 싶다면 증권형, 원금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형·보험형이 잘 맞아요. 하나의 계좌 안에서도 운용 상품을 섞어 담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공제는 못 받지만 손해는 아니에요. 900만원을 초과한 납입분도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낮게 매기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당장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는 없으니 여유 자금 계획에 맞춰 넣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