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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세제혜택 안내

💰매달 조금씩 넣으면, 13월의 월급이 되어 돌아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그 돈이 은퇴 이후까지 불어나는 계좌예요. 한도와 공제율만 알면 누구나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내 환급액 계산하기 연금저축 알아보기
Chapter 1

연금저축, 정확히는 뭔가요

국가가 노후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개인연금 계좌예요. 만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어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펀드나 ETF 등에 직접 투자해서 운용해요.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신규 가입이 가장 활발한 유형이에요.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정해진 방식으로 이자가 붙어요.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펀드형보다 낮은 편이고, 중도에 납입을 멈추면 손해가 클 수 있어요.

은행 · 신규판매 중단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취급하던 신탁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이전이 가능해요.

Chapter 2

세액공제, 숫자로 보면 이래요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돌려받아요.

600만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연간)
900만IRP까지 합산했을 때 공제 한도
13.2 /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이하 공제율
148.5만합산 한도를 채웠을 때 최대 환급액

※ 연금저축 계좌 자체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낮게 매기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Chapter 3

내 환급액, 직접 넣어보세요

소득 구간과 납입 계획만 정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 공제 금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0원600만원600만원
0원0만원300만원
예상 연말정산 환급액
990,000원
공제 인정 금액 600만원 × 공제율 16.5%
Chapter 4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를까

둘 다 세액공제를 받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통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많이 쓰여요.

연금저축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단독 공제 한도연 600만원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해도 900만원)
투자 가능 상품펀드, ETF 등 비교적 자유롭게위험자산 비중 등 일부 제한 있음
중도 인출상대적으로 유연한 편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어려움
수령 시점가입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Chapter 5

넣을 때보다, 받을 때가 중요해요

세제 혜택은 결국 '연금으로 오래, 나눠서' 받는 걸 전제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수령 방식과 중도해지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연금으로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되돌려 내야 해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5년 요건과 별개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면 만 55세를 넘어야 하고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해요.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수령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짧게, 많이 받으면 저율 과세 혜택이 줄어들어요.

중도해지는 손해가 커요.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사실상 돌려받은 환급금을 다시 반납하는 셈이라,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력이 있다면 IRP로 나머지 300만원을 채워 합산 900만원을 맞추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 면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라 먼저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총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한도(600만원 / 900만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해요.
연금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계좌 자체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상관없이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서 적용돼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중도해지와 같은 세금이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