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납입한 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그 돈이 은퇴 이후까지 불어나는 계좌예요. 한도와 공제율만 알면 누구나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국가가 노후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개인연금 계좌예요. 만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어요.
펀드나 ETF 등에 직접 투자해서 운용해요.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신규 가입이 가장 활발한 유형이에요.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정해진 방식으로 이자가 붙어요.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펀드형보다 낮은 편이고, 중도에 납입을 멈추면 손해가 클 수 있어요.
은행에서 취급하던 신탁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이전이 가능해요.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돌려받아요.
※ 연금저축 계좌 자체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낮게 매기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구간과 납입 계획만 정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 공제 금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통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많이 쓰여요.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 가입 대상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단독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해도 900만원) |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등 비교적 자유롭게 | 위험자산 비중 등 일부 제한 있음 |
| 중도 인출 |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어려움 |
| 수령 시점 | 가입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
세제 혜택은 결국 '연금으로 오래, 나눠서' 받는 걸 전제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수령 방식과 중도해지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되돌려 내야 해요.
5년 요건과 별개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면 만 55세를 넘어야 하고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짧게, 많이 받으면 저율 과세 혜택이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