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국민연금 제도 소개
노후·장애·사망 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임의(계속)가입자 — 전업주부·60세 이상 희망자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본인 4.5% + 사업주 4.5%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9%)
-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 시 노령연금 수급
🛡️
연금의 종류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 장애연금 — 질병·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 유족연금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 반환일시금 — 수급 요건 미충족 시 환급
📈
물가에 연동
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어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 수급 중 물가 상승분 자동 반영
CALCULATOR
예상 연금액 계산기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월 수령액을 어림해 드립니다.
가입기간과 함께 월 평균 소득을 역산합니다.
◀ 조기(감액) · 정상 · 연기(가산) ▶
예상 월 수령액
– 원 / 월
예상 연 수령액–
기본 연금액 (정상수령 기준)–
조기·연기 조정률–
월 평균 소득–
총 납부 예상액–
역산된 월 평균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을 넘어 상한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을 넘는 소득만큼 연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 본 계산은 공개된 산정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이며, A값은 매년 바뀝니다.
부양가족연금액과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다소 낮게 나옵니다.
실제 연금액은 A값·재평가율·부양가족연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NPS)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LIGIBILITY
수령 조건 · 개시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연금 개시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
최대 –30%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 1년 당길 때마다 6% 감액되어 평생 적용됩니다.
⏪ 연기연금
최대 +36%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춰 수령. 1년 미룰 때마다 7.2% 가산됩니다.
✅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 시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로 내 개시 나이 확인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입·납부·수령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신청해 본인 명의로 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면 노후에 본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사업장가입 자격은 상실되지만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나요?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단,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도 늘어나나요?
네. 추후납부(추납)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50~60대인데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나이대에는 납입액을 늘리는 것보다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으로 빠진 가입 기간을 메우고,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최대 36%)가 가산되지만, 수령액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최대 36%)가 가산되지만, 수령액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조건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