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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비과세로 굴리는 법

📊내 ISA, 어디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예금, 펀드, ETF를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3년만 채우면 이익에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예요. 유형별 차이부터 연령대별 자산배분, 만기·인출 규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내 연령대 전략 보기 ISA 알아보기
Chapter 1

ISA, 정확히는 뭔가요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하면서, 계좌 안에서 난 손익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절세 계좌예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도 가능) 대부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증권사 · 신규가입 대부분

중개형 ISA

투자자가 직접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등을 골라 담고 운용해요. 가장 자유도가 높은 유형으로, 요즘 신규 가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은행 · 증권사

신탁형 ISA

은행이나 증권사가 신탁 방식으로 운용해요. 예금성 상품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담을 수 있는 상품의 폭은 중개형보다 좁아요.

증권사 · 랩어카운트

일임형 ISA

증권사가 정해둔 모델 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해줘요.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해요.

Chapter 2

세제혜택, 숫자로 보면 이래요

ISA의 핵심은 손익통산과 비과세예요. 계좌 안의 여러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아요.

200 / 400만일반형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3년 누적 순이익 기준)
9.9%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율
2,000만연 납입한도(만원) · 미사용 한도는 이월 가능
300만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한도(2,000만원)를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은 한도는 최대 5년까지 이월돼서, 이론상 한 계좌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일반 위탁계좌와 가장 다른 점은 손익통산이에요. 일반 계좌는 상품마다 따로 과세돼서 A펀드에서 손해를 봐도 B펀드 이익에서 그만큼 빼주지 않지만, ISA는 계좌 전체의 순이익만 과세 대상으로 봐요.

Chapter 3

유형별로 뭐가 다를까

세제혜택은 세 유형 모두 동일해요. 다른 건 누가 운용하는지,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예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 주체투자자 본인은행·증권사(신탁)증권사(모델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는 상품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등예금성 상품, 펀드 등(주식 직접투자 불가)정해진 포트폴리오 내 상품
운용 자유도가장 높음낮음중간(일임 위임)
이런 분께직접 종목·상품을 고르고 싶은 분원금 손실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운용을 맡기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
Chapter 4

내 연령대 전략, 직접 확인해보세요

연령대와 납입 계획을 입력하면 '100 − 나이' 통념 규칙을 기준으로 참고용 자산배분을 보여드려요.

연령대별 추천 전략

'100 − 나이' 통념 규칙 기준 ·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30대
성장
추천 유형 —
총 납입 예상
Chapter 5

3년을 채우면, 그리고 돈이 급할 땐

ISA는 연금저축·IRP와 달리 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뺄 수 있어요. 다만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지켜야 할 최소 기간이 있어요.

의무가입기간 3년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원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어요. 다만 수익금까지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새 ISA에 다시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요.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계좌와 같은 세율(15.4%)로 과세돼요. 다만 원금 범위 내 부분 인출은 해지가 아니라서 이 불이익과는 무관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만 15~19세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다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서민형·농어민형은 뭐가 다른가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2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400만원이에요.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형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 대상이에요.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ISA는 손익통산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A상품에서 3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봐요. 일반 위탁계좌였다면 B의 손실과 무관하게 A의 300만원 이익 전체에 과세됐을 거예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무가입기간 3년도 계속 인정돼요. 다만 수익금까지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으니 원금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니에요. 만기를 연장해서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지 후 새 ISA에 재가입할 수 있어요. 목돈이 필요 없다면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ISA랑 연금저축·IRP는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IRP는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자금용 계좌예요. ISA는 납입 시점 공제는 없지만 3년만 지나면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만기자금을 다시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돈 마련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로 역할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