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원칙
손해보험을 다른 보험과 가르는 기준실손보상 원칙
이득금지
보험으로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1억원짜리 건물이 전소되면 1억원까지만 받습니다. 약정 금액을 그대로 주는 생명보험(정액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보험이익
계약 유효요건
보험 대상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보험은 도박이 됩니다.
대위(代位)
청구권 · 잔존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청구권 대위). 전손 처리된 물건의 소유권도 보험사로 갑니다(잔존물 대위).
종류
| 구분 | 보상 대상 | 비고 |
|---|---|---|
| 화재보험 | 건물 · 재산의 화재 손해 | 가장 익숙한 형태 |
| 운송 · 해상보험 | 화물, 선박 | 가장 오래된 손해보험 |
| 책임보험 | 타인에게 진 배상책임 | 피해자 보호 성격 |
| 자동차보험 |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 자차 | 책임 + 재물 혼합형 |
| 보증보험 | 계약 이행, 채무 불이행 | 신용을 보험으로 |
생명보험과의 차이
| 구분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
| 보험사고 | 재산상 손해 | 사람의 생사 |
| 지급방식 | 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 한도 | 정액보상 — 약정 금액 |
| 중복가입 | 보험사끼리 비례분담 | 계약마다 각각 전액 지급 |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이 일반적 (장기손해보험 예외) | 장기 |
| 대위 | 있음 | 없음 |
경계에 있는 것 — 제3보험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상은 생명보험 쪽이고 보상 방식은 실손과 정액이 섞여 있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상품 | 보장 | 지급방식 |
|---|---|---|
| 실손의료보험 | 질병 · 상해 치료비 | 실손 — 자기부담금 제외 후 실제 지출 |
| 암보험 · 진단비 | 특정 질병 진단 | 정액 — 진단 시 약정 금액 |
| 간병보험 | 장기요양 상태 | 정액 또는 실손 |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가입이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