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ISA 보험 채권 부동산 청년저축
개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
生命保險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보험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삼아,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핵심 원리

손해보험과 갈라지는 지점
정액보상 원칙
손해액 무관

사람의 생명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사망·진단처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장은 여러 건에 가입했다면 각각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제3보험은 예외).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3자 구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려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위가 없다
청구권 유지

보험금을 받아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손보상이 아니므로 이중이득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류

구분보험사고비고
종신보험 →사망 (기간 제한 없음)보험료 높음, 해지환급금 존재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내 사망같은 보장에 보험료 가장 저렴
양로보험사망 또는 만기 생존생사혼합. 저축 성격
변액보험사망 · 생존 (투자실적 연동)원금 손실 가능
연금보험약정 시점 이후 생존오래 살수록 유리

손해보험과의 차이

구분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사고사람의 생사재산상 손해
지급방식정액보상 — 약정 금액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 한도
중복가입계약마다 각각 전액 지급보험사끼리 비례분담
보험기간장기1년 단위 갱신이 일반적 (장기손해보험 예외)
대위없음있음

손해보험 페이지에서 반대편 관점 보기 →

경계에 있는 것 — 제3보험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상은 생명보험 쪽이고 보상 방식은 실손과 정액이 섞여 있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상품보장지급방식
실손의료보험질병 · 상해 치료비실손 — 자기부담금 제외 후 실제 지출
암보험 · 진단비특정 질병 진단정액 — 진단 시 약정 금액
간병보험장기요양 상태정액 또는 실손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가입이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