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리
손해보험과 갈라지는 지점정액보상 원칙
손해액 무관
사람의 생명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사망·진단처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장은 여러 건에 가입했다면 각각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제3보험은 예외).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3자 구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려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위가 없다
청구권 유지
보험금을 받아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손보상이 아니므로 이중이득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과의 차이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보험사고 | 사람의 생사 | 재산상 손해 |
| 지급방식 | 정액보상 — 약정 금액 | 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 한도 |
| 중복가입 | 계약마다 각각 전액 지급 | 보험사끼리 비례분담 |
| 보험기간 | 장기 | 1년 단위 갱신이 일반적 (장기손해보험 예외) |
| 대위 | 없음 | 있음 |
경계에 있는 것 — 제3보험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상은 생명보험 쪽이고 보상 방식은 실손과 정액이 섞여 있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상품 | 보장 | 지급방식 |
|---|---|---|
| 실손의료보험 | 질병 · 상해 치료비 | 실손 — 자기부담금 제외 후 실제 지출 |
| 암보험 · 진단비 | 특정 질병 진단 | 정액 — 진단 시 약정 금액 |
| 간병보험 | 장기요양 상태 | 정액 또는 실손 |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가입이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